작업장 약물 남용 규정

고용주가 직장에서 약물 및 알코올 남용에 관해 설정할 수있는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연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마약 및 알코올 사용 , 마약 사용 테스트 , 불법 약물 사용에 종사하는 직원 고용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일반적으로 마약 및 알코올 남용 및 예방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회사가 마약과 알콜을 테스트하는시기와 테스트 실패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약물 남용 문제가있는 직원을 보호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편의를 설명합니다.

연방법 이외에도 취업 알콜 테스트 및 고용주가 약물 남용 문제를 처리 할 수있는 방법을 규제하는 주 법률이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 약물 남용 규정

미국 장애인 법 (ADA)과 1973 년 재활법은 약물 및 알코올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1973 년 미국 장애인 법 (ADA) 및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측면과 약물 및 알코올 문제가있는 직원과 관련된 일부 주 법령을 요약 한 것입니다.

차별 문제

미국 장애인 법 (ADA)은 1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조직에서 장애를 가진 직원 및 지원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1973 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503 조는 연방 정부와의 계약자 및 하청업자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위법하게 만듭니다.

고용주 건강 관리 요건

모든 주에는 건강 관리 계획에 포함될 정신 건강 서비스의 요구 사항에 관한 일부 법령이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정신 건강 서비스와 계획이 신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있는 혜택을 동등하게 요구합니다.

약물 남용은 종종 이러한 상태에서 정신 건강의 산물로 다루어집니다. 패리티 상태에서 건강 관리 계획은 약물 남용에 대한 보상 범위를 제공해야하며 이는 신체적으로 기반을 둔 의료 문제에 대한 보상 범위와 유사합니다.

전국 주의회 (NCSL)에 따르면 "많은 주법은 정신병, 심각한 정신 질환, 약물 남용 또는 이들의 복합적 치료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상 범위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정신 질환과 신체 질환 사이에 제공되는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패리티 상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다양한 방문 한도, 공동 지불금, 공제액 및 연간 및 일생 한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에서는 정신 건강 보장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야하지만 최소 보장 또는 동등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에있는 고용주는 직원이 옵션 보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신청자에게 정신 건강 보험료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계획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NCSL은 "적어도 38 개 주에서 약물 남용,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법률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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