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와 장애인 법 (ADA)

1990 년 미국 장애인 법 (ADA)의 타이틀 I은 고용주가 장애가있는 유자격 신청자를 차별 하는 것을 불법 으로 규정합니다. ADA는 1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 고용주와 주 및 지방 정부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ADA의 장애 정의

ADA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1)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있는 경우, (2)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장애가 발생한 기록 또는 병력이있는 경우, (3) 또는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손상이 있다고 사용자가인지하는 경우.

장애가있는 신청자는 다른 모든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훈련, 고용 경험, 기술 또는 면허와 같은 고용주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장애가있는 신청자는 본인의 의무 또는 "합당한 편의"의 도움을 받아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 인 "과도한 고난"을 초래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를위한 합리적인 숙박 시설

고용주는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 적절한 변경 및 조정 -을 제공해야합니다. 장애가없는 직원이 취업 할 수있는 "혜택 및 특권"을 누리려면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직업을 위해 경쟁하거나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귀하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의 일부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면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는 수화 통역관, 서면 문서의 대체 형식 및 필기 시험에 응할 수있는 시간 조정과 같은 많은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시험이나 면담을 위해 접근 가능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 통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건강 상태 때문에 신청 / 면담 절차에 대한 일종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함을 고용주에게 알려야합니다.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이 요청을하거나 다른 사람이 귀하 (예 : 가족, 친구, 보건 전문가 또는 직업 코치와 같은 다른 대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묻지 않는 것

ADA는 고용주가 구직 (즉, 선사 기간) 전에 장애의 존재를 밝혀 낼 수있는 질문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 사항에는 면담 중에 작성된 서면 설문지 및 문의 및 건강 검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과 건강 검진은 구직을 연장 한 후 개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용됩니다 (즉, 사후 지원 기간). 사전 제안 기간 동안 금지 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 자격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업무의 필수 기능을 모두 수행 할 수 없다면 고용주가 귀하를 고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장애로 인해 귀하가 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소한 의무를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