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육아 휴직

육군은 특정 조건 하에서 10 일 동안 새로운 아버지를 수여합니다

육군은 2009 년에 발효 된 육아 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위한 최 종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서비스 부서였습니다. 2009 회계 연도 국방 인증법 (Active 2009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신생아에 대해 최대 10 일의 비 일시적 휴가를 허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이 행동은 새로운 혜택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에 맡깁니다. 해군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 한 첫 번째 지점이었고, 그 다음은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그 뒤를이었다.

육군 프로그램에 따라 2008 년 10 월 14 일 이후에 아내가 출산 한 결혼 한 병사는 10 일간의 육아 휴직을 승인 받았다.

육군 육아 휴직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육군 프로그램 하에서 육아 휴가는 연속적으로 취해 져야하며 출생 후 45 일 이내에 출결해야합니다. 배치 된 군인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자국으로 돌아온 후 최대 60 일이 걸립니다. 위의 시간 내에 휴가를하지 않으면 병사는 휴가를 떠날 권리를 상실합니다.

육군의 정책은 부계가 현역 상태에있는 결혼 한 병사에게만 허용되며, 부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Title 10과 Title 32 Active Guard 및 Reserve duty를 포함합니다. 아이를 낳은 미혼 병사에게는 적용 할 수 없으며, 현재 아이를 입양 한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군 출산 휴가 대 남학생 휴가

육군 출산 휴가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한 여성 병사는 12 주간 휴가를 가지게되며이 정책은 2016 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는 출생 후 6 개월까지는 배치 할 수 없습니다.

해군 육아 휴가 정책

해군은 2008 년 국방성 육아 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미군의 첫 번째 지부였습니다. 지휘관은 아내가 출산 한 결혼 한 해군 회원에게 10 일간의 무급 휴가를 허용 할 것을 명령합니다.

해군 정책에 따라 육아 휴가는 유급 휴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는 자녀가 태어난 직후에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첫해에 가져 가야합니다.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12 개월 제한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는 주말이나 군 공휴일과 같은 다른 정상적인 휴가 나 3 일간의 정기 휴가와 같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원의 아내가 여러 명을 출산하더라도, 육아 휴직은 10 일로 제한되며 아이들 당 10 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군 및 해병대 친자 관계 정책

공군은 신생아가 출생 후 60 일 이내에 육아 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출생 후 90 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병 인 경우 육아 휴직은 출생 한 날로부터 25 일 이내에 요청해야합니다. 당시 해병대가 배치 된 경우, 사령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25 일간의 창밖으로 출입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해군 및 육군 정책과 마찬가지로, 육아 휴직은 결혼 및 부인이 자녀를 낳은 공무원 및 해병대에게만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