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 조 사기성 입대, 임명 또는 별거
텍스트 .
"누구든지 -
(1) 병역에 대한 자신의 입대 또는 임명을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 인 은폐 또는 그 임용 또는 약속에 대한 그의 자격에 관한 심의와 은사로 조달하고 임금 또는 수당을 받는다. 또는
(2)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별에 대한 그의 자격 여부를 고의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자신의 군대와의 분리를 조장한다.
법원 무술이 지시 할 수있는대로 처벌된다. "
집단.
(1) 부정한 입대 또는 임명 .
- (a) 피고인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임명 되었음;
(b) 피고인이 입대 또는 임명을 위해 피고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사실을 숨기거나;
(c) 피고인의 입대 또는 임명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또는 고의적 인 은폐에 의해 획득되거나 조달되었다는 것; 과
(d) 지불 된 수당 또는 수당 또는 양쪽 모두를 기소 한이 입대 또는 임명 하에서.
(2) 사기성 분리 .
- (a) 피고인이 무력에서 분리되었다는 것;
(b)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혼 자격에 관한 고의적 인 사실이나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 한 사실. 과
(c) 피고인의 고의적 인 허위 진술 또는 의도적 인 은폐로 인하여 피고인이 분리되거나 획득되었다.
설명.
(1) 일반적으로 . 부정한 입대, 임명 또는 분리는 법률, 규정 또는 특정 입대, 임명 또는 이별에 대한 명령에 규정 된 자격에 대한 고의적 인 허위 진술 또는 그 중 일부에 대한 고의적 은폐에 의해 획득 된 것입니다 실격.
입대, 임명 또는 이직에 중요 할 수있는 사항에는 특정 경우에 입대, 임명 또는 이직에 관한 결정에 도달 할 때 모집, 임명 또는 이별 임원이 사용하는 정보와 일반적으로 가질 수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 장교에게 제공 되었다면 그렇게 고려되었습니다.
(2) 급여 또는 수당 수령 . 사전 입대 또는 임명과 정기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임명권을 신청하거나 수락하는 군대 구성원은 사기 진입 또는 항의에 따라 임금 또는 수당을받은 경우에만 제 83 조에 따라 부과되어야한다. 정부로부터의 식량, 의류, 피난처 또는 운송 수단의 수용은 수당의 수령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구금 중이거나 구속, 체포 또는 사기 입대 또는 임용에 대한 기타 구속 재판이 허용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나 수당의 수령은 환경 적 증거에 의해 입증 될 수 있습니다.
(3) 하나의 범죄 . 1 인의 입대, 임명 또는 이직을위한 자격에 관한 여러 가지 허위 진술 또는 은폐로 자신의 입대, 임명 또는 이별을 조장하는자는 제 83 조에 따라 단 한 번의 범죄만을 범합니다.
덜 포함 된 공격 . 제 80 조 - 수습
최대 처벌.
(1) 부정한 입대 또는 임명 . 부당한 상환,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2 년간의 감금.
(2) 사기성 분리 . 부당한 퇴직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및 5 년간의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