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사용 및 소유
본문
"(a) 본 장의 대상자로서 미국의 관세 영역에 부적절하게 사용, 보유, 제조, 유통, 수입하거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하거나,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를 도입 한 자. 또는 군대의 통제하에 (b) 항에 기술 된 물질은 법원이 지시 할 수있는대로 처벌되어야한다.
(b) (a) 항에 언급 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
(1) 아편,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리 세르 산 디 에틸 아미드, 메스 암페타민, 펜 시클 리딘, 바르비 투르 산 및 마리화나 및 이들 물질의 화합물 또는 유도체.
(2)이 조의 목적 상 대통령이 규정 한 통제 물질 목록에 열거 된 (1) 항에 명시되지 않은 물질.
(3) 통제 물질 법 (202 USC 812) 202 조의 스케줄 I에서 V에 열거 된, (1) 항에 명시되지 않거나 (2)의 규정에 의해 회장이 정한 목록에 포함 된 기타 물질. "
집단
(1)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소유 .
(a) 피고인이 일정량의 통제 물질을 소지했다. 과
(b) 피고인의 소유가 부당하다는 것.
(2) 규제 물질의 잘못된 사용 .
(a) 피고인이 통제 된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 과
(b) 피고인의 사용이 부당하다는 것.
(3)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분배 .
(a) 피고인이 일정량의 규제 약물을 배포했다. 과
(b) 피고인의 분배가 부당하다는 것.
(4)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소개 .
가. 피고인이 군대 또는 군대 의 통제하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시설에 일정량의 통제 물질을 도입 한 경우. 과
(b) 소개가 부당하다는 것.
(5)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생산 .
(a) 피고인이 일정량의 규제 물질을 제조했다는 것; 과
(b) 제조가 부당하다는 것.
(6) 배포 의도가있는 규제 물질의 소유, 제조 또는 도입이 잘못됨 .
(a) 피소자가 일정량의 규제 약물을 소지 (보유) (제조) (도입);
(b) (소유) (제조) (소개)가 부당하다는 것; 과
(c) (소유) (제조) (소개)가 배포하려는 의도 였음.
(7) 규제 물질의 잘못된 수입 또는 수출 .
(a) 피소자가 (미국으로부터 수출 된 세관 영역으로) 수입 된 일정량의 규제 물질; 과
(b) (수입) (수출)이 부당하다는 것. 주 : e 항에 열거 된 가혹한 상황 중 하나가 주장된다면, 요소로 기재되어야한다.
설명
(1) 규제 물질 . "통제 물질"은 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리 세르 산 디 에틸 아미드, 마리화나, 메탐페타민, 아편, 펜시 클리 딘 및 바르비 투르 산 (phenobarbital 및 secobarbital 포함)을 의미합니다. "관리 물질"은 또한 1970 년 통제 물질 법 (21 USC 812)에 의해 수립 된 Schedules I ~ V에 포함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2) 소유 . "소유"는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물은 물건을 들고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육체적 인 양육권이 사람의 손이거나 건설업자가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돌아갈 수있는 사물함이나 차에 물건을 숨긴 사람의 경우처럼 건설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소유물은 알고 있고 의식이 있어야합니다. 소지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통제를 배제하는 권한 또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항목을 공유 할 때처럼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항목을 소유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통제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면 피 제어 물질의 소유로 유죄 판결을받을 수 없다. 통제 된 물질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정황 증거로부터 추론 될 수있다.
(3) 배부하십시오 .
"배포"는 다른 사람이 소유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달"은 대리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건설적 또는 시도 된 항목 이전을 의미합니다.
(4) 제조 . "제조"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천연 물질로부터 추출함으로써 또는 화학적 합성 또는 추출과 화학 물의 조합에 의해 독립적으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의 생산, 제조, 증식, 배합 또는 가공을 의미한다. 그러한 물질의 포장 또는 재 포장 또는 용기의 라벨 부착 또는 라벨의 재 표지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사용되는 "생산"은 의약품 또는 기타 물질의 심기, 경작, 재배 또는 수확을 포함한다.
(5) 부적절 함 . 제 112a 조에 따라 처벌 받기 위해서는 규제 물질의 소지, 사용, 배포, 도입 또는 제조가 부당해야합니다. 통제 된 물질의 소지, 사용, 배포, 도입 또는 제조는 그것이 합법적 인 정당한 이유 또는 승인이없는 경우 부당합니다. 규제 물질의 소유, 유통, 도입 또는 제조는 그러한 행위 또는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A) 합법적 인 법 집행 활동 (예 : 위장 수술의 일부로 약물을받는 정보 제공자는 부당한 점유), (B) 의료 의무 수행시 권한있는 직원이 수행 한 것; 또는 (C) 물질의 밀폐성 특성에 대한 지식없이 (예를 들어, 코카인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탕으로 믿는 사람은 코카인의 부당한 소유에 대해 유죄가 아니함). 통제 된 물질의 소유, 사용, 배포, 도입 또는 제조는 그 반대의 증거가없는 한 부당하다고 추정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른 법원이나 다른 절차에서 그러한 예외와 관련하여 증거를 가지고 계속되는 부담은 그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있다. 제시된 증거에 의해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입증 책임은 미국이 사용, 소유, 유통, 제조 또는 도입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6) 배포 의도 . 배포 의도는 정황 증거로부터 추론 될 수 있습니다. 배포 의도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경향이있는 증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쉬운 물질을 초과하는 물질의 소유; 물질의 시가; 물질이 포장되는 방식; 피고인은 그 물질의 사용자가 아님을 밝힙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물질에 중독되거나 중대한 사용자라는 증거는 배포하려는 의도의 추정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일정액 . 특정 량의 규제 물질이 피고인에 의해 소유, 배포, 도입 또는 제조 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특정 양은 일반적으로 명세서에서 주장되어야한다. 그러나 특정 금액을 주장 할 필요는 없으며, 피고인이 규제 물질을 소지, 배포, 도입 또는 제조 한 "일부", "흔적"또는 "알려지지 않은 양"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하다. .
(8) 미사일 발사 시설 . "미사일 발사 시설"은 미사일 발사 장소와 발사 후 미사일 발사가 시작되거나 통제되는 발사 통제 시설을 포함합니다.
(9) 미국 관세 영토 . "미국의 세관 영토"에는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 리코 만 포함됩니다.
(10) 사용 . "사용"은 통제 된 물질을 인체에 주사, 흡입, 흡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 된 물질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사용의 필수 구성 요소 입니다. 통제 된 물질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피소자의 몸에있는 통제 된 물질의 존재 또는 다른 정황 증거로부터 추론 될 수있다. 이 허용 추론은 지식에 대한 정부의 입증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법적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11) 고의적 인 무지 . 피고인이 통제 된 물질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나 물질의 밀수성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사람은 실제 지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형사 책임을지기 쉽습니다.
덜 포함 된 범죄
(1)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소유 . 제 80 조 - 수습
(2) 규제 물질의 잘못된 사용 .
(a) 제 112a 조 - 통제 된 물질의 부당한 소유
(b) 제 80 조 - 수습
(3)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분배 . 제 80 조 - 수습
(4) 규제 물질의 잘못된 제조 .
(a) 제 112a 조 - 규제 물질의 부당한 소유
(b) 제 80 조 - 수습
(5)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도입 .
(a) 제 112a 조 - 통제 된 물질의 부당한 소유
(b) 제 80 조 - 수습
(6) 배포 의도가있는 규제 물질의 소유, 제조 또는 도입이 잘못됨 .
(a) 제 112a 조 - 규제 물질의 부당 소유, 제조 또는 도입
(b) 제 80 조 - 수습
(7) 규제 물질의 잘못된 수입 또는 수출 . 제 80 조 - 수습
최대 처벌
(1) 규제 물질의 잘못된 사용, 소유, 제조 또는 도입 .
(a) 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리 세로 르산 디 에틸 아미드, 마리화나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마리화나 사용 제외), 메탐페타민, 아편, 펜시 클리 딘, 세 코바 비탈 및 스케쥴 I, II, III 규제 물질 . 부당한 부담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및 5 년의 감금.
(b) 마리화나 (30 그램 미만의 소지 또는 사용), 페노바르비탈 및 일정 IV 및 V 통제 물질 . 부당한 상환,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2 년간의 감금.
(2) 통제 된 물질의 배포 의도가있는 통제 된 물질의 잘못된 분배, 소유, 제조 또는 도입 또는 통제 된 물질의 부당한 수입 또는 수출 .
(a) 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리 세로 르산 디 에틸 아미드, 마리화나, 메탐페타민, 아편, 펜시 클리 딘, 세 코바 비탈 및 스케쥴 Ⅰ, Ⅱ 및 Ⅲ 제어 물질 . 부당한 퇴직금,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및 15 년간의 감금.
(b) Phenobarbital 및 Schedule IV 및 V 통제 물질 . 부당한 퇴원,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10 년간의 감금. 제 37 항에 의거 한 어떠한 범행이라도 범한 경우; 피고인은 감시병이나 감시단으로 근무하는 동안; 군대의 통제하에 있거나 사용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 군대에 의해 또는 군대의 통제하에 사용되는 미사일 발사 시설에서 또는 안으로; 37 USC § 310에 따라 특별 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전쟁의시기에; 또는 군대에 의해 또는 그 통제하에 사용되는 감금 시설에서, 그러한 범죄에 대해 허가 된 최대 감금 기간은 5 년 증가한다.
Court Martial, 2002, Chapter 4, Paragraph 37에 대한 매뉴얼 위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