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J의 징벌 용품

제 134 조 - 공정화

텍스트 .

60 항을 참조하십시오.

집단.

(1) 피고인이 위임 된 또는 영장을장교 였음;

(2) 피고인은 특정 방법으로 한 명 이상의 특정 입대 회원과 군사 평등의 측면에서 형제애를 친다.

(3) 피고인이 그 사람을 (a) 입대 한 회원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4) 그러한 형제 우애가 피고의 봉사에 대한 관습에 어긋나고, 공무원은 군사 평등과 관련하여 입대 한 구성원들과 친목을 맺지 않아야한다. 과

(5)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은 군대의 질서와 규율을 침해하거나 군대에 불신을 가져 오는 성질이있다.

설명.

(1) 일반적으로 . 이 범죄의 요지는 형제애에 대한 군대의 관습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임원과 입대 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접촉이나 연관이 위법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연락처 나 협회가 범죄인지 여부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행위로 인해 명령의 사슬이 손상되었거나, 편파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질서, 규율, 권위 또는 사기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행위와 상황은 군대 지도력 문제에 경험이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이끌어내어 군대의 질서와 규율이 전문성을위한 입대 한 사람들의 존중을 타협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편견을 갖게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야합니다 무결성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2) 규정 . 규정, 지시 및 명령은 서비스 차원 및 지역 차원에서 임원과 입대 한 인원 간의 행동을 제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계급의 입대자 간 또는 다른 계급의 장교 간 관계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 지침이나 명령의 위반은 제 92 조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6 항을 참조하십시오 .

덜 포함 된 범죄. 제 80 조 - 수습

최대 처벌. 해고,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및 2 년간의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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