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J의 징벌 용품

제 138-34 조 중탈 및 매춘

본문

60 항을 참조하십시오.

집단

(1) 매춘 .

(a)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

(b) 피고인이 돈 또는 기타 보상금을 수령 할 목적으로 그렇게했다.

(c)이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 과

(d)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은 군대의 질서와 규율을 침해하거나 군대에 불신을 가져올 수있는 성질이 있었다.

주 :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5 년 10 월 14 일 행정 명령 # 12473을 통해 다음 소항 (2)를 추가했다.

(2) 매춘부 후원 .

(a)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

(b) 피고인이 금전이나 기타 보상과 교환하여 성행위를 강요 당하거나 유도하거나 유인하거나 조달 한 사실 (주 : 2007 년 10 월 1 일 이후에 그 행위가 "강요당한 경우" 새로운 제 120 조에 따라 부과된다). 과

(c)이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 (d)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은 군대의 질서와 규율을 침해하거나 군대에 불신을 가져올 수있는 성질이 있었다. "

(3) 매춘 행위를 강요, 유도, 유혹, 또는 조달함으로써 방황하다. 주 : 2007 년 10 월 1 일 이후에 위임 된이 단락에 따른 위반은 새로운 제 120 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a) 피소자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지시 한 사람과 고용 및 보상을 위해 성행위를하도록 강요, 유도, 유인 또는 조달 한 경우;

(b)이 강박, 유도, 유혹, 또는 조달이 부당하다는 것; (c)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 군대의 질서와 규율을 침해하거나 군대에 불신을 가져올 수있는 성질을 가졌던 경우.

(4) 성행위 또는 남색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배려를 주선하거나 받아 들여서 방황하다.

(a)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또는 동성애 행위를하도록 준비되었거나 그에 대한 배려를 위해 배려를 받았다는 것;

(b) 준비 (및 대가의 수령)가 부당하다는 것; (c)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 군대의 질서와 규율을 침해하거나 군대에 불신을 가져올 수있는 성질을 가졌던 경우.

설명

성매매는 남성이나 여성이 저지른 것일 수 있습니다. 돈 또는 보상을위한 남색은 b (1)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Sodomy는 51 항에 의거하여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남색이 돈이나 보상을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악화되는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덜 포함 된 범죄

제 80 조 - 수습

최대 처벌

(1) 매춘과 매춘부의 후원. 부당한 상환,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및 1 년 동안의 감금.

(2) 방황. 부당한 퇴직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및 5 년간의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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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Martial, 2002, Chapter 4, 97 항 매뉴얼의 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