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J의 징벌 용품 (제 120 조)

강간, 성폭력 및 기타 성적 위법 행위.

주 : 2006 회계 연도 군사 권한 부여 법의 일부로서 미 의회는 통일 형법 (UCMJ) 제 120 조를 개정하여 2007 년 10 월 1 일 이후에 시행 된 범죄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제 120 조는 이전에 "강간과 육체 지식 "그러나 지금은"강간, 성폭력 및 기타 성추행 "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120 조항은 36 건의 범죄를 창출합니다. 이 36 건의 범죄는 제 120 조에 의거 한 범죄와 제 134 조에 의거 한 MCM 위반 행위 ( "일반"조항)를 대체한다.

새로운 제 120 조는 다음의 제 134 조 위반을 대체한다.

UCMJ의 변경은 또한 제 134 조 위반을 2 건 개정한다.

(1) 자녀의 면전에서 의사 소통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부도덕 한 언어는 제 134 조에 의거 처벌 될 수있다. 언어가 아동의 면전에서 전달 되었다면 제 120 조 위반이다.

(2) 성매매 (매춘 행위를 저 지르도록 한) 행위는 여전히 제 134 조에 의거하여 범죄이지만, 강제로 유언을 강요하면 제 120 조 위반이된다.

이 변화는 또한 새로운 조항 120a, "스토킹 (Stalking)"을 추가합니다.

범죄 요소

강간

강제력 사용 : 피고인이 다른 연령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강타하여 성행위를하도록 유도했다.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히는 행위 : 피고인이 어떤 연령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성행위에 참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사로 잡히는 행위 : 피고인이 다른 연령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 상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성행위에 참여하게 만들거나 유괴.

또 다른 무의식적 표현 : 피고인이 다른 연령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성행위에 참여하게했다는 사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

(i) 피고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하여 성행위에 참여하게 만든다.

(ii) 피고인이 강제 또는 무력의 위협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허락없이 약물,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iii) 그 결과, 다른 사람의 행동 평가 또는 통제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

가중 된 성폭행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

(i) 피고인이 어떤 나이의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를하게 한 원인; 과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신체적 상해 또는 기타 위해를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한 신체적 상해 또는 납치).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

(i) 피고인이 어떤 나이의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를하게 한 원인; 과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으로써 그렇게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감추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행동을 감추지 못하거나, 참여가 줄어들거나, 내키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사람에게는 :

(i) 피고인이 다른 연령의 성행위에 관여했다는 것; 및 (참고 : 다음 요소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ii)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것;

(iii) 상대방이 성적 행위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

(iv) 상대방이 성행위 참여를 실질적으로 거부 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 또는

(v) 상대방이 성행위를하지 않을 의사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다.

아직 12 세의 강간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 있음; 과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지 않은 아이.

12 세의 나이에 도달했지만 16 세가되지 않은 아이의 강간

힘을 사용함으로써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 있음;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은 그 아동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 있음;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도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 있음;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여 그 어린이를 협박하거나 배치함으로써 그렇게했다는 사실.

그 아이를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 있음;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은 그 아동을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있다.

(ii) 성행위 당시 12 세의 나이에 도달했으나 취하게하거나 16 세가되지 않았다.

(ⅲ) (a) 피고인이 그 아동에게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그렇게했다는 것;

(b)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강제로 위협하거나 그 아동의 지식이나 허락없이 약물,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c) 결과적으로, 행동의 평가 또는 통제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성폭행.

(a)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 있음; 과

(b)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가중 된 성적 접촉

힘을 사용함으로써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도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를 당할 우려가 있음.

또 다른 무의식을 렌더링함으로써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소자는 다른 사람을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ⅲ) (a) 피고인이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그 사람에게 투여함으로써 피고인이 그렇게했다는 것;

(b) 피고인이 강제 또는 무력의 위협에 의해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허락없이 약물,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c)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하거나 통제 할 수있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

학대적인 성적 접촉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소자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신체적 상해 또는 기타 해를 입을 까봐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한 신체적 상해 또는 납치).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으로써 그렇게했다.

또 다른 무의식을 렌더링함으로써 :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및 (참고 : 다음 요소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iii)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것;

(iv) 상대방이 성적 접촉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

(v)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성적 접촉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 할 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vi) 타인이 본 성적 접촉에 관여하지 않을 의사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한다.

잘못된 성적 접촉

(a)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했다는 것;

(b)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허락없이 그렇게 한 것; 과

(c) 피고인이 그 성적 접촉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나 합법적인가가 없음.

실질적으로 행동을 감추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행동을 감추지 못하거나, 참여가 줄어들거나, 내키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사람에게는 :

12 세가되지 않은 아동과의 성적 접촉 악화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 접촉시 그 아이는 12 세가되지 않았다.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은 아동과의 성적 접촉이 심해 짐.

힘을 사용함으로써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iv) 피고인이 그 아동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도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으로써 그렇게했다.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피고인이 그 아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사망, 심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했다.

다른 사람 또는 그 어린이를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피고인이 그 아동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a) 피고인이 그 아동 또는 그 사람에게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그렇게 한 경우;

(b)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무력으로 또는 그 아동이나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허락없이 약물,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c) 결과적으로, 아동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 평가 또는 통제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

자녀와의 학대적인 성적 접촉

(a)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b)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c)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아이와의 부도덕 한 자유

(a) 피고인이 특정 행위 또는 의사 소통을 저질렀다.

(b) 그 행위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음란하다는 것;

(c) 피고인이 특정 아동의 육체적 존재에서 행위 또는 의사 소통을 저질렀다.

(d) 그 아이가 16 세 미만 이었다는 것; 과

(e)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진 행위 또는 의사를 진술 했음.

(i) 어떤 사람의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거나 호소하거나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또는

(ii) 어떤 사람을 학대하고 굴욕감을 주거나 저하시킵니다.

부도덕 한 행위

(a) 피고인이 특정 행위에 종사했다는 것; 과

(b) 그 행위는 음란 한 행위였다.

부도덕 한 노출

(a) 피고인이 생식기, 항문, 엉덩이, 또는 여성 유두 나 젖꼭지를 노출시켰다.

(b) 피고인의 피고용인이 음란물에 노출되었다는 것;

(c) 관련 행위가 피고의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있는 장소에서 피폭이 발생했다는 것; 과

(d) 의도적 인 노출.

아동의 성적 학대가 심화됨.

(a) 피고인이 음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 과

(b) 그 행위가 16 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임 되었음.

강제적 인 방황

(a)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 매춘 행위를하도록 강요했다. 과

(b)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인도하고 그 사람은 매춘 행위에 참여했다.

주 : 매춘 행위가 강요 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지시 된 사람과 고용 및 보상을 위해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되거나 유인되거나 조달 된 경우" 제 134 조 참조.

성행위에 관한 정의

성행위. '성행위'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음경과 외음부 사이의 접촉, 그리고이 하위 단락의 목적을 위해 음경과 관련된 접촉은 침투시 발생하지만 약간의 경우; 또는

(a) 어떤 사람의 성적 욕망을 깨우 치거나 모욕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손이나 손가락 또는 물건에 의해 생식기가 다른 사람의 생식기에 침투하는 것. .

성적 접촉. '성적 접촉'이란 용어는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내 허벅지 또는 엉덩이의 고의적 접촉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을 만지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류, 생식기, 항문, 사타구니, 유방, 안쪽 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모욕하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기쁘게하려는 의도가있는 경우.

심한 신체적 상해. '심한 신체 상해'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골절되거나 뼈가 찢어진 뼈, 깊은 상처, 신체의 찢어진 부분, 내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 및 기타 심각한 신체 상해를 포함합니다. 검은 눈이나 피가 나는 코와 같은 경미한 부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128 조 에서와 같은 정도의 상해 수준이며, 18 편 제 2246 (4) 장보다 낮은 정도의 상해 수준이다.

위험한 무기 또는 물건. '위험한 무기 또는 대상'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적재 되었건 아니건, 작동 가능한지 여부.

(b) 다른 무기, 장치, 도구, 재료 또는 물질 (생동감이 있건 무생물 이건간에)이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 된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일으킬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c) 상황에 따라 희생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사용 된 물건.

힘. '힘'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의 복종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저항을 극복하거나 방지하기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a) 위험한 무기 또는 물건의 사용 또는 전시;

(b) 다른 사람이 위험한 무기 또는 물건이라고 믿게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위험한 무기 또는 물건의 소유 제안; 또는

(c) 다른 사람이 성행위를 피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신체적 폭력, 강도, 힘 또는 구속을 다른 사람에게가 했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두는 것. '강간'혐의 또는 '성적 접촉 악화'혐의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여 위협하거나 배치'한다는 용어는 부적절한 결과가 초래 될 수있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초래할만한 충분한 결과가있는 의사 소통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희생자 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를당한 경우.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두는 것.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성폭력 혐의, 또는'폭력적인 성행위 '혐의로'두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두는 것 '이라는 용어는 불이익이 초래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유발할만큼 충분한 결과가되는 의사 소통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희생자 또는 다른 사람이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보다 해를 덜받는 정도.

포함 사항. 그러한 덜 해로운 정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i)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ii) 위협 -

(I) 어떤 사람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

(II) 진실 또는 거짓 여부에 관계없이 주장 된 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어떤 사람을 증오, 경멸 또는 조롱하는 경향이있는 행위 또는

(III) 군사적 지위, 계급 또는 권위의 사용 또는 남용을 통해 어떤 사람의 군사 경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 할 수있다.

신체적 상해. '신체적 상해'란 용어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미합니다.

어린이. '아동'은 16 세 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Lewd act. '음란 행위'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다른 사람의 성기를 고의적으로 만지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타인을 격분시키려는 의도로, 또는 어떤 사람의 성적 욕망을 깨우거나 기쁘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류를 통하지 않고 만지거나; 또는

(B) 의도적으로 타인을 의류를 통해 만지거나, 남용하려는 의도가있는 사람의 생식기,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거나 타인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기쁘게하는 행위가 아닌.

부도덕 한 자유. '외설적 인 자유'란 음란 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신체적 접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생식기, 항문, 엉덩이, 또는 여성 유두 나 젖꼭지를 아이에게 노출시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음란 한 자유는 의사 소통이 아동의 육체적 인 면모에서 이루어진 한 음란 한 언어의 의사 소통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욕을 자극하도록 고안된 단어가 아동에게 말해 지거나 아동이 성행위에 노출되거나 성적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그것은 음란 한 자유입니다. 자녀의 동의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도덕 한 행위. '외설적 인 행위'는 성적인 불순물에 관한 부도덕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지나치게 저속하고 외설스럽고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도덕성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도덕 한 행위는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비디오 테이프, 사진, 동영상, 인쇄물, 부정, 슬라이드 또는 기타 기계적, 전자적 또는 화학적으로 복제 된 시각 자료를 관찰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a) 다른 사람의 성기, 항문 또는 엉덩이, 또는 (다른 사람이 여성 인 경우) 그 사람의 젖꽃판 또는 젖꼭지; 또는

(b) 다른 사람이 성행위, 남색 ( 제 125 조에 의거) 또는 성적 접촉에 종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

매춘 행위. '매춘 행위'는 돈 또는 기타 보상을 받기위한 성행위, 성적 접촉 또는 음란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의. '동의'란 유능한 사람이 발행 한 성행위에 자유롭게 합의한 단어 또는 명백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통한 동의 부족 표현은 동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무력 사용, 무력 사용 또는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발생하는 구두 또는 신체적 저항 또는 제출의 결여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또는 이전의 데이트 관계 자체 또는 문제가 된 성행위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의 옷 입는 방식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에 성행위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A) 16 세 미만; 또는

(B)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

(i) 문제가 된 성행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평가 -

(I) 알코올, 마약, 유사한 물질 또는 기타의 소비로 인한 정신 장애 또는 무의식. 또는

(II) 정신 질환 또는 결함으로 인해 성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하는 결함;

(ii) 문제가되는 성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것; 또는

(iii) 문제의 성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물리적으로 전한다.

동의에 대한 사실의 실수. '동의에 관한 사실의 실수'라는 용어는 무지 또는 실수의 결과로 성행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이 동의 한 것으로 잘못 인식 된 것으로 기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지 또는 실수는 피고인의 마음 속에 있었어야하며 모든 상황에서 합당해야합니다. 타당한 사람에게 타인이 동의했음을 알리는 정보 또는 정보 부족을 근거로 합당하다는 이유로 무지 또는 실수가 있었어야합니다. 또한, 무지 또는 실수는 진실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태만에 근거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은 정당한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한주의는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범죄 당시의 피고인의 중독 상태는 사실이라면 실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 한 그릇된 믿음은 합리적으로 조심스럽고 평범하고 신중하며 냉담한 성인이 범죄 당시의 상황에서 겪었을 것입니다.

최대 처벌

어린이의 강간과 강간 : 생명에 대한 부당한 처분, 사망 또는 감금, 모든 보수 및 수당의 몰수.

악화 된 성폭력 : 부당한 처분, 30 년 동안의 수감,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동의 성폭력 성 희롱 : 부인할 수없는 퇴원, 20 세의 수용 및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동의 성적 학대가 가중 됨 : 불만족스러운 퇴원, 20 세의 수용 및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가중 된 성적 접촉 : 부인할 수없는 퇴원, 20 년 동안의 수감,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동과의 성적 접촉 악화 : 부인할 수 없음, 20 세의 수용 및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동 학대 성행위 : 부인할 수없는 퇴원, 15 년 동안의 수감,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자녀를 둔감한 자유 : 부인할 수없는 퇴원, 15 세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학대적인 성적 접촉 : 부인할 수없는 퇴원, 7 년 동안의 수감,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음란 한 행위 : 부당한 처분, 5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강제 퇴거 : 부채 상환, 5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잘못된 성관계 : 부인할 수없는 퇴원, 1 년 동안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Indecent Exposure : 부채 상환 청구, 1 년 동안의 감금, 모든 급여와 수당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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