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J 기사 77-134의 개관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는 군법의 근원입니다. UCMJ는 의회가 제정 한 연방법입니다. UCMJ 77-134 조는 "징벌 적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법 위반으로 처벌을받을 수있는 특정 범죄입니다. 강간이나 살인 음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다른 지역 법률이 깨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 법원에 기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CMJ와 군법위원회 (MCM)
이 법은 UCMJ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있어 총사령관 (미국 대통령)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법원 무술"(MCM)으로 알려진 집행 명령을 통해이를 수행합니다. MCM의 4 장은 징계 조항을 포함하고 확장합니다. 기사는 다음 섹션으로 나뉩니다.
- The Text : 의회가 UCMJ에서 승인 한 바와 같이 기사의 정확한 텍스트입니다.
- 요소 : 이것은 범죄의 세부 사항입니다. "유죄"의 발견을지지하기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범죄의 모든 요소를 증명해야합니다.
- 설명 :이 설명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요소를 명확히합니다.
- 덜 포함 된 범죄 : 이들은 법원이 원래 기소 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명 되더라도 군사 법원이 여전히 기소 된 유죄 판결을 내릴 수있는보다 적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제 119 조에 의거 한 "과실 치사죄"는 제 118 조에 따라 "살인"에 대한 덜 포함 된 범죄이다. 군사 법원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법원은 여전히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받을 수있다. 정부가 혐의를 수정하지 않아도된다.
- 최대 허용 처벌 : 일반적인 법원 무술이 특정 범죄에 대해 부여 할 수있는 최대 * 처벌입니다.
특별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법정 무술은 또한 사람의 학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군 법정은 형벌이 징역형 및 / 또는 징계 처분을 포함 할 때 가장 낮은 입대 서열 (E-1)로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의 성적을 감축합니다.
UCMJ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군법원 통일 법 (UCMJ) 제 2 조와 제 3 조는 징벌 조항을 포함하여 규약 및 규약의 적용을받는자를 기술한다 (조항 77-134).
처벌 조항 개요 (조항 77-134)
UCMJ의 징벌 적 조항 각각은이 기사에서 다룬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아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UCMJ의 유죄 판결을 길고 공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77 조 - 교장 : 협회 - 제 77 조는 범죄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개인이 유죄를 선고 받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개인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하는 것입니다.
제 78 조 - 사실 후에 액세서리
제 79 조 - 덜 포함 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제 80 조 시도
제 81 조 - 음모
제 82 조 - 청탁
제 83 조 사기성 입대, 임명 또는 별거
제 84 조 - 불법적 인 입대, 임명 또는 이별
제 85 조.
제 86 조 - 휴가가없는 결석 (AWOL)
제 87 조 누락
제 88 조 - 공무원에 대한 경멸
제 89 조 - 최고 위임 장교에 대한 경멸
제 90 조 - 위임 위임자를 강행하거나 고의적으로 불복종
제 91 조 영장, 비 사령관 또는 하사에 대한 비례적인 행동
제 92 조 명령 또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93 조 - 잔혹 행위 및 학대
제 94 조 - 돌연 및 선동
제 95 조 - 저항, 비행, 체포, 탈출
제 96 조 - 적절한 권한없이 포로를 석방한다.
제 97 조 - 불법 구금
제 98 조 절차 규칙의 불이행
제 99 조 - 적의 앞에 오작동
제 100 조 종속 항복
제 101 조 - 부회장의 부적절한 사용
제 102 조 - 보호 조치 강제
제 103 조 포획 또는 포기 된 재산
제 104 조 - 적을 돕기
Aritcle 105 - 죄수로서의 비행
제 106 / a - 간첩 / 간첩
제 107 조 거짓된 공식 진술
제 108 조 - 미국의 군사 재산 - 판매, 분실, 손상, 파괴 또는 부당한 처분
제 109 조 - 미국의 군사 재산 이외의 재산 - 폐기물, 부패 또는 파괴
제 110 조 선박의 부적절한 위험
제 111 조 -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의 취하거나 무모한 운전
제 112 조 취업 중이다.
제 112a 조 - 규제 물질의 잘못된 사용, 소유 등
제 113 조 - 감시병 또는 감시 장치의 오작동
제 114 조 결투
제 115 조 ( 침해)
제 116 조 평화의 폭동 또는 위반
제 117 조 - 연설 또는 제스처를 도발
제 118 조 - 살인
제 119 조 - 과실 치사
제 120 조 강간과 육체에 관한 지식
제 120 조 강간, 성폭력 및 기타 성추행.
제 120a 조 - 스토킹
제 121 조 - 절도죄와 부당한 지출
제 122 조 - 강도
제 123 조 위조
제 123a 조 - 충분한 자금없이 수표, 환어음 또는 주문을하거나, 만들거나, 그려야한다.
제 124 조 ( 손해 배상)
제 125 조 - 남색
제 126 조 방화
제 127 조 분쟁
제 128 조 - 폭행
제 129 조 - 강도
제 130 조 - 집 약방
제 131 조 위증
제 132 조 - 미국에 대한 사기
제 133 조 - 임원 및 신사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제 134 조 - 일반 조항
제 134-1 조 - 공공 동물 학대
제 134-2 조 - 간통죄
제 134-3 조 - 폭행 - 외설하다
제 134-4 조 - 폭행 - 살인, 자진 과실 치사, 강간, 강도, 남색, 방화, 도둑질 또는 가계 소탕을하려는 의도로
제 134-5 조 - Bigamy
제 134-6 조 - 뇌물 수수 및 이식
제 134-7 조 - 사기의 의도로 타는 것
제 134-4 조 - 부적절하게 자금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무의미하고, 만들고, 발언한다.
제 134-9 조 - 부당한 동거
제 134-10 조 - 교정 적 구금 - 위반
제 1344 조 - 부채, 불명예스럽게 지불하지 못한 채무
제 134-12 조 - 불충 한 진술
제 134-13 조 - 무질서한 행위, 음주
제 134 조 14 조 - 포로와 술 마시기
제 134 조의 15 - 취한 죄수
제 134-16 조 - 술취함 - 중독성 술이나 약물에 대한 부당한 방종을 통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무능력
제 134-17 조 - 허위 또는 무단 통과 위반
제 134-18 조 - 거짓말
제 134-19 조 - 거짓 맹세
제 1324 조 - 기갑 과실
제 134-21 조 -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방전하는 총기
제 134-22 조 사고의 도망
제 134-23 조 - 공정화
제 134-24 조 - 부하와의 도박
제 134-25 조 - 과실 치사
제 134-1 조 - 위탁, 영장, 사명없는 또는 사소한 사기, 또는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사칭
제 134-26 조 - 자녀와의 과묵 행위 또는 자유
제 134-27 조 - 부당한 노출
제 134-28 조 - 저속한 언어
제 134 조의 29 - 다른 사람과의 외설 行為
제 1324 조의 30 - 선박에서 물로 뛰어 넘다
제 134-31 조 - 납치
제 1344 조 - 우편물 : 가져 가거나, 여는 것, 비밀로하는 것, 파괴하는 것 또는 훔치는 것
제 1344 조의 33 - 우편물 :
제 1344 조 - 중대한 범죄의기만
제 134-35 조 - 정의를 방해하라
제 134-36 조 - 불리한 행정 절차와의 방해
제 134-37 조 - 성매매와 매춘
제 134-38 조 - 가석방, 위반
제 1344 조 - 위증 :
제 1344 조 - 공공 기록 : 변경, 은폐, 제거, 절단, 삭제 또는 파기
제 134-41 조 - 검역 : 의료, 단절
제 134-42 조 - 무모한 위기
제 134-43 조 - 범죄의 위임을 요구하다
제 1344 조 (제한)
제 134-45 조 - 압류 : 재산의 파괴, 제거 또는 처분
제 134-46 조 - 서비스를 피할 의도가없는 자해
제 134-47 조 - 센티넬 또는 감시 :
제 134-48 조 - 범죄를 저 지르도록 다른 사람을 청하다.
제 134-49 조 - 도난당한 재산 : 의도적으로 수령, 사고, 은폐
제 134-50 조 - 분열
제 1346 조 - 증언 : 부당한 거절
제 134-52 조 - 위협 또는 날조 : 폭탄
제 134-53 조 - 의사 소통의 위협
제 134-54 조 - 불법 입국
제 134-55 조 - 무기 : 은폐되어있다.
제 134-56 조 - 무단 휘장, 장식, 배지, 리본, 장치 또는 옷깃 단추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