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 행동 강령

제 6 조

제 6 조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나의 행동을 책임지고, 나의 나라를 자유롭게 만든 원칙에 헌신하면서 미국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미국을 신뢰 할 것이다.

설명:

군대 구성원은 항상 개인적인 행동을 책임집니다. 제 6 조는 군대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포로로 명예롭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CoC는 UCMJ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UCMJ는 포로 기간 또는 기타 적대적 구금 중에 각 군 회원에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CoC를 준수하지 않으면 서비스 멤버에게 UCMJ의 적용 가능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 될 때, 포로들은 포로의 상황과 구금 중의 행동에 관한 그들의 행동이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의 목적은 공적 수행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토는 개인의 권리와 포로 상태에 대한 배려를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한다.

체포 된 무장 세력의 구성원은 교육의 모든 시도에 저항하고 미국에 계속 충성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포로의 삶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고하고 적의 압력에 맞서 싸우는 포로들은이 시련에서 생존 할 때 서로를 극도로 도울 것입니다.

군인이 알아야 할 것 : 특히 서비스 멤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