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 행동 강령

제 3 조

제 3 조

내가 붙잡힌다면 계속해서 저항 할 것입니다. 나는 도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 치도록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석방이나 적의 특별한 호의를받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

포획의 불행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의 착취에 저항하는 군인의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네바 협약 과는 달리, 1949 년 이후 미군이 관여 한 적들은 포로 (POW) 화합물을 전장의 연장선으로 간주했다.

포로는이 사실에 대비해야합니다.

적들은 선전 목적으로 포로를 착취하거나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고 군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CoC는 유포자 착취 노력에 대한 저항을 요구합니다. 과거 미국의 적들은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 일반적인 학대, 고문, 의학적 방치, 포로들에 대한 정치적 교리 등을 사용했습니다.

적들은 포로가 적들이 원하는 진술이나 정보 나 포로가 도주하지 않기로 한 서약에 대한 대가로 다른 포로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호의 또는 특권을 받아들이도록 시도했다.

포로는 동료 포로를 희생해서 특별한 특권을 구하거나 특별한 호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네바 협약은 포로의 국가 규정에 따라 탈출 할 의무가 있으며 포로가 탈출을 시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포로들은 고위급 군대와 포로 조직의지도와 감독하에 탈출 기회가 발생할 때마다이를 활용할 준비가되어 있어야합니다.

공동 구금의 경우, 남아있는 포로들의 복지가 고려되어야한다. 포로는 "탈출을 생각해야"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탈출을 시도해야하며 탈출을 돕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한다.

제네바 협약은 포로 국의 승인을받은 경우에만 가석방중인 포로의 석방을 허용하고 포로가 가석방을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석방 약정은 포로가 포로에서 풀려나 구속을 해제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특권을 고려하여 무기를 가지지 않거나 피하지 말 것과 같은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도록 포로가 약속 한 약속입니다. 미국은 군사 서비스 회원이 가석방 계약에 서명하거나 진술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알아야 할 것

특히, 서비스 구성원은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의료 인력 및 채플 원을 위한 특별 조항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적의 손에 들어가는 군대와 군목의 의료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종사하는 의료 요원은 "유지 된 요원"이며 포로가 아닙니다.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은 적에게 자신의 나라의 포로가되도록 자신의 의료 또는 종교적 의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해야합니다. 이러한 "유급 요원"의 근무가 더 이상 이러한 임무에 필요하지 않을 때, 적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돌려 보낼 의무가있다.

적의 손에 넘어가는 병사의 의료 요원 및 군목은 국군 포로의 이익을 위해 의료 및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유급 요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며 모든 기회를 포용해야합니다.

체포자가 의료 요원 및 군목이 포로 공동체의 복지를위한 직업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 한 경우 탈출을 신청할 때 특별 위도가 CoC의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개인으로서, 의료 인력과 목사는 적들이 그들을 "유인 된 인원"으로 취급하는 한 도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제네바 협약이 처음 체결 된 1949 년 이래로 미국의 경험은 그러한 조항을 가진 미국 요원의 체포 자의 제한적인 준수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의료 및 목사 요원은 다른 포로로 취급 될 준비를해야합니다.

체포자가 의료 종사자와 군목이 그들의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CoC에 따른 그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포로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도는 의료 요원 및 목사가 POW 또는 미국의 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하거나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부가 기사

제 1 조
제 2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