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J에 따라 제 138 조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제 138 조는 군법부 통일 규칙 (UCMJ) 에 따라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이지만, 최소한 군사 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소한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UCMJ 제 138 조에 따르면 "자신 (또는 그녀) 지휘관이 자신을 잘못 판단했다는 군대의 모든 구성원은 구제를 요청할 수있다. 그러한 배상이 거절되면 불만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상급 임원은 "불만 사항을 조사해야합니다."

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 138 조는 군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이 지휘관이 잘못했다고 불평 할 권리를 부여한다. UCMJ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제 138 조에 따라 해결할 사항에는 지휘관이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임의적 인 행위 또는 누락이 포함됩니다.

불만 제기 절차

공소 혐의로부터 90 일 (공군에 대해서는 180 일 이내), 회원은 잘못을 저지른 혐의로 지휘관에게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제 138 조의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형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군대 서신 형식이어야하며, 군법부 통일 법 제 138 조의 규정에 따라 불만 사항임을 명시해야합니다.

지휘관이 요청 된 구제를 거부하는 경우, 회원은 지휘관의 응답과 함께 고등 위임 된 임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등 위임 임원은 고등 위임 장교에게 해당 법원을 총장 법무 장관 회의 (GCMCA)를 행사하는 임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사령관이 불평하고있다. 경찰관은 추가적인 증거 서류를 첨부하고 증인이나 증거의 가용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는 있지만 불만 사항의 ​​장점에 대해서는 언급 할 수 없습니다.

특별주의 사항 : 제 138 조에는 고소 된 임원에게 불만이 제기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규정만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 할 때 불만 사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그 고소장이 "고소인의 직속 상사"라고 요구합니다. 해군 또는 해병대의 불만 사항은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명령의 사슬을 통해"제출되어야합니다. 일반 법원 - 군부 소집 당국에 도달하기 전에 "불만 사항이 전달 된"중급 장교는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파일에 추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있다. 공군에서, 항의자는 일반 법원 - 군수 소집 당국에 "직접 청구를 제기하거나 상급 위임 장교를 통해"청구 할 수 있습니다.

GCMCA의 책임

제 138 조 불만 처리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