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지원자가 그들의 부양 가족을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
군사 규정 및 부양 가족
군대는 실제로 부양 가족에게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대는 신청자가 가질 수있는 부양 가족의 수를 제한합니다. 명시된 수의 부양 가족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포기를 포기해야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종속성 포기 가 주어지기 전에 모집 서비스는 재정적 자격 결정을합니다 (즉, 귀하의 가계부 청구서와 배우자의 소득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해군 : 해군은 둘 이상의 부양 가족 (배우자 포함)이있는 신청자에 대해 면제를 요구합니다.
- 해병대 : 해병대 에서 18 세 미만의 부양 가족이있는 경우 면제가 필요합니다.
- 공군 : 공군은 구성원에게 부양 가족이있는 경우 재정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군대 : 신청자가 2 명 이상의 부양 가족 (배우자 이외에)을 가진 경우 육군은 면제를 요구합니다.
- 해안 경비대 : 해안 경비대 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부양 가족이 2 명 (배우자가 아닌)의 부양 가족 인 경우, E-4 급 이상으로 입국하지 않는 한 포기해야합니다.
군인은 누구를 고려합니까?
입대를 위해 부양 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주정부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보통 법 배우자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8 세 미만이며 미혼 인 경우 신청자가 입양 한 자연스러운 아동 (합법적 인 또는 사생아가없는) 또는 아동. 자연 아동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녀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이 자녀를 부모로 주장하거나 신청자의 이름이 부모로 출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친자 관계가 확정 된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받지 않은 친부 확인 혐의를 제기 한 경우; 또는
- 의붓 자녀가 18 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지원자의 의붓 자식; 또는
- 사실,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자에게 의존하는 부모 또는 다른 사람.
군인은 언제 배우자를 부양 가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입대를 목적으로 신청자는 배우자가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미혼).
- 일반법 결혼은 민사 법원이나 주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는 감금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가 지원자를 버렸습니다.
-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신청자와 분리되었습니다 (군대의 경우 "상호 동의"로 충분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이혼 신청을했습니다. (참고 : 이혼 조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 법원에서 분쟁이 해결 될 때까지 서비스는 입대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