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성원은 일부 신청 요건을 면제받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는 현역 상태에 있거나 현재 퇴역 한 군인을 위해 간소화 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시민권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비 시민권자는 5 년의 합법적 영주권을 소지해야합니다.
3 년 이상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 한 비 시민권 자의 경우 3 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규정 이 국군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INA 섹션 328에 따라 미군에 근무한 사람들 (현역, 예비비, 방위군 포함)은 현재 또는 이전의 미군 서비스를 기반으로 귀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명예롭게 근무하거나 명예롭게 근무하거나, 1 년 이상 병역을 완료해야하며, 귀화 신청시 USCIS에서 검사 할 때 법적 영주권자 여야합니다. N-400 양식으로.
이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1952 년 이민 국적법 제 328 조에 의거 한 귀화 신고서는 수정 된 신청서가 제출되는 한 신청서가 제출되는 한, 미국 내 특정 거주 기간 또는 실제 거주로부터 신청자를 변명합니다 신청자는 군대에서 또는 명예 승급 후 6 개월 이내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대 행위 중 서비스를위한 시민권
2001 년 9 월 11 일 또는 그 이후에 발표 될 예정일까지 미국 국방부의 현역 상태에서 명예롭게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적대 행위 중 서비스"법령에 따라 귀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 요구 사항에 대한 INA의 섹션 329 예외.
결과적으로, 존경받는 현역 근무 하루를 가진 사람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A의 329 항은 제 1 차 세계 대전, 제 2 차 세계 대전, 한국 충돌, 베트남 분쟁 및 사막의 사막 실드 / 사막의 폭풍 작전 중 현역으로 복무 한 서비스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군인에 대한 사후 시민권
INA의 329a 항에 의거하여, 적대 행위 신고 기간 동안 현역 상태에서 명예롭게 봉사하는 동안 사망하고 그 서비스로 인해 또는 부상당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로 사망 한 비 시민권 자 구성원은 사후 귀화.
사후 시민권 신청은 친족 또는 다른 대리인 만 사망 한 서비스 회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그 사람은 사망 한 날까지 소급하여 미국 시민으로 신고됩니다.
INA의 319 (d) 항은 미국 군대의 현역 상태에서 명예롭게 봉사하면서 사망 한 미국 시민권 자의 생존 배우자 귀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미국에 사전 거주 또는 신체적 주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 요건
귀화 자격을 얻으려면 선량한 도덕적 성격의 사람이어야합니다. CIS는 귀하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 법은 신청자가 영어의 일반적인 사용법에서 간단한 단어와 문구를 읽고 쓰고 말할 수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영어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원자는 그들이 미국의 역사, 원칙 및 정부 형태의 기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신청 절차
모든 군대 시설에는 신청서를 처리하고 군대 또는 해군 공무원 인증 요청서 (N-426)를 증명할 수있는 지정된 연락 창구가 있어야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내려면 사령부 사슬을 통해 문의해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서 패킷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