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합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고용주가 병가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2005 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Senate Bill S.932를 통해 Healthy Families Act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유사한 법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지지 않았고 2 년 후에 책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기존 병가 혜택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주법도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미국의 두 도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DC)에는 특정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응답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고용주는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직원 모두에 대해 필수 유급 병가와 관련된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휴가 혜택을 줄였습니다.
2008 년 11 월,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는 유권자가 10 명 이상의 고용주를 고용주에게 요구하여 1 년에 최대 9 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하는 국민 투표를 통과 시켰습니다. 직원이 10 명 미만인 고용주는 연간 5 회의 병가를 제공하면됩니다.
이러한 아픈 날은 일한 30 시간마다 1 시간의 유급 병가로 벌어 들일 것이며, 직원들은 유급 병가를받을 자격이되기 최소 3 개월 전에 일해야합니다. (Metropolitan Milwaukee Association of Commerce는 결정에 반대하고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병가를 규제함으로써 비용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 병가를 얻을 수있는 자격이되기 전에 직원들이 특정 기간 동안 고용 된 것을 요구하십시오.
- 월별 또는 근무 시간 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병가가 발생합니다.
- 그들이 매년 누적 할 수있는 총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 병가를 상쇄하기 위해 휴가 급여 나 기타 혜택을 줄입니다. 또는
-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미국 연방법은 고용주가 병가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많은 고용주는 여전히 가족 휴가 휴가 법 (FMLA)에 따라 휴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전통적인 병가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용주가 질병, 질병 치료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12 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병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연방법은 급여를 병가로 제공하는 고용주가 급여를 줄이거 나 급여를 받기위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유급 병가를 없앨 수있는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병가 정책의 변화는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특정 직원 그룹에 대해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 나 없앨 수 없습니다. 혜택은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공유해야합니다.